지금과 같은 
선거 방식으로는
국민통합을 기대할 수 없다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을 통해 이번 6월 1일에 있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문턱을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당선 소감에서 통합의 정치를 강조한 만큼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제도에서 탈피해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진정한 대표 정치, 위임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치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에 들어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지난해 12월까지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광역·기초의회 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가 진작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무려 3개월 이상 법정 시한을 넘긴 셈이다.

이번에 핵심 논의사항으로 알려진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의회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최대 2~4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4인 이상 선출 때 선거구를 쪼갤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함께 논의한다. 지방선거에서 득표율이 높은 거대 정당이 선거구를 2인 이내로 쪼개는 편법을 감행할 경우 의석을 차지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무분별한 선거구 쪼개기가 가능하다. 우리 평택시의 경우에도 유일하게 존재했던 4인 선거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3인 선거구로 쪼개진 바 있다.

물론, 국회위원 선출 방식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개혁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 자체가 지금의 승자독식 소선거제도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출 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소선거제로 선출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중대선거제로 선출하는 것도 기형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정수 확정과 중대선거구 확정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확대, 동일 선거구 복수 공천 금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될 수 있다. 사실 국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의원 정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확대하면 대표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야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 등이 의회에 진출해 다양한 입장을 수렴할 수 있다.

평택의 경우에도 16명의 평택시의회 의원 가운데 정당 비례로 선출되는 의원이 단 2명밖에 되지 않는다. 3~4인 중대선거구를 늘리더라도 기득권 정당이 동일 선거구에 복수 공천을 하게 되면 여전히 독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기득권 정당이 서로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지금과 같은 선거 방식으로는 국민통합을 기대할 수 없다. 정치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두말할 나위 없이 유권자에게서 나온다는 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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