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공고, 통복동 193-7번지 일원 55만 6607㎡ 해당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평택역 주변 정비로 개발 압력 가중


 

 

평택시 통복동 193-7번지 일원 55만 6607㎡(16만 8374평)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일 예정이다. 자연마을인 화촌마을과 신덕마을이 해당된다.

평택시는 안성천 군문교 하단 평택동, 통복동 일원 55만 6607㎡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는 지역에는 평택남부공구상가, 대한공업사, 예일유치원, 하이웨이식자재마트, 경성자동차공업사 등이 위치해 있다.

평택시 도시계획과에 의하면 대상지인 통복동 193-7번지 주변은 “고평지구도시개발사업 완료와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며, “무질서한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의 환경, 수변 경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고, 기존 도심과 연계한 효율적,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인 올해 3월 14일부터 2025년 3월 13일까지 3년간이며, 이후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 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3월 14일부터 14일간 평택시 도시계획과와 원평동행정복지센터, 팽성읍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관계 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하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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