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쌍용차 인가전 M&A 재추진 허가
안전하고 신속한 매각추진, 스토킹 호스 방식 진행


 

 

쌍용자동차가 4월 14일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7일 쌍용자동차가 신청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2022년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6월 28일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2022년 1월 1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2월 25일에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4월 1일 관계인집회를 개최해 채권단과 주주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을 예정이었다.

쌍용자동차 측은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예치기한인 2022년 3월 25일까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으면서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됐고,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재매각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감안해 일정 단축을 위해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Stalking Horse Bid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인수예정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쌍용자동차 재매각 추진은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5월 중순, 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와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5월 하순, 매각공고→6월 말, 인수제안서 접수와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7월 초, 투자계약 체결→7월 하순, 회생계획안 제출→8월 하순, 관계인집회와 회생계획안 인가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용원 쌍용자동차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라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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