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80만 원 보다 형량 늘어, 선거권 박탈 위기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호 민주통합당 평택을 지역위원장이 2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교통편의 제공·불법 명함배부·이 모 씨에게 소액의 금품 제공 등의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호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해 1심에서 받은 80만 원보다 무거운 300만원을 선고하고 동일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도 각각 150만 원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호 위원장은 1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 동안 선거건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오세호 위원장은 “아직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향후 기회를 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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