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추모 기자회견과 1주기 제사 진행
여전히 잦은 산재사망사고 지적, 노동 실태 비판
이선호 군 아버지, 중대재해기업 강력 처벌 호소

 

 

인력업체 소속으로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일하던 중 사망한 이선호 군이 숨을 거둔 지 1년이 지났다.

고이선호님산재사망사고대책위원회는 이선호 군의 사망 1주기를 맞아 지난 4월 22일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선호 군의 사망 1주기를 추모하는 동시에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됐지만, 여전히 산재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정부에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먼저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우리 사회에 가려져 있던 항만의 노동자들의 현실을 들어낸 사건”이라며, “지난 1월 판결에서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지사장만 기소됐고 집행유예로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기업들은 오로지 경영책임자가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서만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이선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은 “평택항에 고용된 노동자 2700여 명 중 61%가 비정규직”이라고 강조하며, “구조적 문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불안정한 고용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책위원회는 유족과 함께 이선호 군이 안치된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서호추모공원을 방문해 1주기 제사를 진행했다.

제사는 유족과 이선호 군 친구들,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과 송치용 경기도의회 의원, 정종해 공동집행위원을 비롯한 대책위원회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중히 진행됐다.

이후 이선호 군의 아버지 이재훈 씨는 아들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당 앞에서 “숨을 쉬고 밥을 먹는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히며, “정치하는 분들, 사법부, 판·검사들이 피해자의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헤아려 달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검찰은 원청에 벌금으로 500만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2000만원을 선고했다. 연 매출 5000억 원이 넘는 원청에 과잣값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많은 정치인이 와서 사진 찍고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순간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많은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3일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업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이날 원청업체인 동방은 벌금 2000만원, 동방 평택지사장 A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교육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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