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위원장 발의, ‘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개정’ 의결
4월 9일 도의회 임시회, 항만公 사업 확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평택항만공사의 사업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평택항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4월 9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기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간 연장했으며 특위 위원도 15명에서 2명을 추가해 17명으로 확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평택항만공사의 사업 부분에 대한 확대 및 법적근거를 한층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평택항특위가 현장방문 및 항만관계자 간담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 향후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평택항 관련 중앙정부와의 협조·건의 등을 위해 필요한 대응자료 마련을 위한 사업 ▲마리나·도서·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업·카지노 제외한 체육사업·관광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과 주택·토지개발사업 ▲학술연구용역·포럼·공청회 등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항만시설에 이미 투자된 자금을 회수할 경우 항만활성화와 관련된 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향후 평택항 관련 자금의 효율적 사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기 평택항특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특위 위원들과 함께 한 의정활동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해양수산부의 부활에 맞춰 평택항만공사의 사업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된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 평택시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2014년 4월 8일까지로 1년간 연장했다.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는 평택시가 지역구인 이상기 위원장을 비롯해 장호철·염동식·이동화·고인정·최호 등 17명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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