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위원장 발의, ‘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개정’ 의결
4월 9일 도의회 임시회, 항만公 사업 확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는 4월 9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기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간 연장했으며 특위 위원도 15명에서 2명을 추가해 17명으로 확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평택항만공사의 사업 부분에 대한 확대 및 법적근거를 한층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평택항특위가 현장방문 및 항만관계자 간담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 향후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평택항 관련 중앙정부와의 협조·건의 등을 위해 필요한 대응자료 마련을 위한 사업 ▲마리나·도서·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업·카지노 제외한 체육사업·관광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과 주택·토지개발사업 ▲학술연구용역·포럼·공청회 등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항만시설에 이미 투자된 자금을 회수할 경우 항만활성화와 관련된 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향후 평택항 관련 자금의 효율적 사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기 평택항특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특위 위원들과 함께 한 의정활동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해양수산부의 부활에 맞춰 평택항만공사의 사업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된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 평택시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2014년 4월 8일까지로 1년간 연장했다.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는 평택시가 지역구인 이상기 위원장을 비롯해 장호철·염동식·이동화·고인정·최호 등 17명으로 구성돼있다.
강성용 기자
seakang454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