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권자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할 것
▲ 소태영 사무총장 평택YMCA |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3일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의안제’ 도입을 비롯한 주민주권 구현과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자치권 확대,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중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강화가 핵심이다.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인사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소속 직원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또한 강해진다. 풀뿌리 민주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평택시는 주민참여예산제, 협치회의 등으로 주민참여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 ‘좋은 지방자치’가 되려면, 시민들이 원하는 조례나 정책이 있을 때 시민들 스스로 그것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자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예산 편성권을 관료와 직업정치인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이 생각하는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는 사업’이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행정의 견제와 감시기능의 의미를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은 적정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단순히 10원이라도 삭감해야 하는 원칙적 기능으로 착각하는 지방의원들의 수준을 경험한 바 있다. 지방의원은 배움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방의원은 청원의 내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Yes’와 ‘No’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주민이 지방의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고 축제의 장’이라 한다. 이는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6.1지방선거의 의미는 향후 4년 동안 우리지역 일꾼을 뽑는 동시에 우리를 대표하는 평택의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다는 데 있다. 후보자의 됨됨이, 도덕성, 능력, 주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책임성 등 눈여겨보면서 제대로 된 진정한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 나, 가족, 이웃, 우리를 위한 길이다.
참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유권자의 권한이며 결국 지역사회와 국가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지만, 출마자들은 주민들에게 참 일꾼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은 준비된 참 일꾼을 잘 선택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권자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