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부터 오후 9시~오전 7시까지 허용
3개월간 시범운영, 그 외 시간은 단속 철저

평택시 서정동 지장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33개 학교 34개소를 선정해 5월 23일부터 3개월 간 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4월 28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시범운영안을 확정하고, 학교, 학부모, 주민 등 의견을 반영해 어린이 통학안전은 유지하되, 주민들의 주차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우선 선정했다. 평택시는 지장초등학교가 해당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라 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책이다. 

시범운영 구간에서는 사전에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펜스 확대, 안전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보강하고 해당 학교관계자, 학부모, 인근 거주 주민을 상대로 허용대상지 확대와 축소 여부, 시간대 조정여부 등에 관한 의견수렴, 등·학교 시간대 교통경찰,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배치, 가시적 교통관리와 함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견인조치도 강화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와 주민편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교육청과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교통안전시설 정비, 주민홍보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주정차 허용시간대 이외에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조치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만큼 허용시간대를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결찰청은 시범운영 종료 후 해당지역 주민·학부모 의견수렴과 결과, 어린이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 후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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