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상담 :
692-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평택시 원평2로 17/ 3층

Q.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사장실로 호출하셨어요. 사장님이 회사가 경영난이라고 하면서 제게 그만두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회사를 나갈 수는 없다고 이야기 드렸더니, 화를 내시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제 출입카드가 동작되지 않아서 출근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해고가 효력이 있으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7조) 질문자 분 같은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구제를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가 발생한 근무지를 기준으로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유념해야 할 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구제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외에 내 해고가 부당하다는 경위를 담은 ‘이유서’를 2부 제출해야 합니다. 2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1부는 노동위원회에서, 1부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업장에도 이유서가 송달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서’에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이유서가 사업장에 송달되면, 회사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경위를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노동자에게도 전달됩니다. 이러한 상호간의 공방은 2-3차례정도 진행되며, 이후에는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심문회의는 사건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사건의 복잡성, 심문회의를 개최하는 사건의 수 등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가 개최되면, 정면에는 다섯 개의 자리가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운데에는 공익위원 3명, 좌측에는 노동자위원, 오른쪽에는 사용자위원이 앉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리가 있으며, 이 또한 일반적으로 좌측에는 노동자가, 오른쪽에는 사용자가 앉아서 심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문회의는 이유서, 답변서를 읽고 궁금한 점에 대해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당사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전부 끝나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최후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가 끝나면 대체로 오후 8시경 문자로 사건결과가 통지됩니다. 신청인인 노동자의 주장이 옳다고 결정되면 ‘인정’판정을 받게 되고, 피신청인인 사용자의 주장이 옳다고 결정되면 ‘기각’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도 불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상호간에 바뀔 수 있으니, ‘신청인 기준’으로 ‘인정’과 ‘기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심문회의가 끝나게 되면 이후 30일이 내에 법원의 판결문과 비슷한 ‘판정서’를 받게 됩니다. 노측도 사측도 판정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생각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판정에 대해서도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질문자 분 같은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원직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