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병장·지휘간부 250명 대상 교육 진행
4월 20일부터 4회에 걸쳐 교육, 개정된 법 홍보


 

 

평택경찰서가 지난 5월 11일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해군2함대를 방문해 병장과 지휘간부 25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20일 1회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약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택경찰서는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유형별 동영상 시청과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12개 중과실 교통법규 위반 항목에 대한 사고 위험성, 스쿨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주·정차 전면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의 필요성과 주요법규 위반 시 사고 위험성을 집중 교육했다.

특히, 음주운전 위험성과 관련해 ‘윤창호법’ 적용 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의 단속 기준, 강화된 처벌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스스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교차로 우회전 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행자 보호 강화’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렸다.

박정웅 평택경찰서장은 “사람중심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 활동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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