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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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주민이 폐기물증을 부착하지 않고 폐 텔레비전을 버렸는데, 폐가전 수거업체에서 그 폐 텔레비전을 가져가서 브라운관 부품을 쓰면 안 되냐고 문의하여 폐가전수거업체가 폐 텔레비전을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동대표회장이 보고 제가 마음대로 폐 텔레비전을 줬다고 용역업체에게 해고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3개월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용역업체에서 계약 갱신은 없을 것이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해고’는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질문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노동자의 기간만료를 해고라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간제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의 경우 3개월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하여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만약, 질문자분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갱신 기대권’이 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간만료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단순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분의 3개월간의 근로계약이 반복체결 된 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실을 살펴볼 때 입주민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폐가전을 버리는 경우 아파트경비노동자가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관리소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오히려 아파트경비노동자가 스스로의 경비를 부담하여 폐가전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하여 배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아파트경비노동자가 민원발생가능성, 아파트단지의 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매우 적정하게 처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내부적인 기준이 존재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수 있는 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입주회의 대표가 이를 문제 삼아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거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통보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해고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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