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지역 양돈농가 대상 8대 방역시설 교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안내·홍보


 

 

평택시가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방역을 위해 양돈장의 방역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평택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평택시는 지난 5월 20일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양돈농가, 축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전국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 첫해인 2019년 55건에서 올해 4월 말 기준 2576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지역적으로도 백두대간을 따라 남서쪽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강원도 중남부를 넘어 충청도와 경상도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4~5월은 멧돼지 출산기로 개체 수가 급증하는 데다, 수풀이 우거지면서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워져, 입산 등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 접촉으로 양돈장에서의 발생 위험이 대폭 증가한다.

평택시는 이에 대한 총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알리고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또한 새로 개정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돈농가는 축산차량 방역을 위한 울타리와 방역실, 전실 등 8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간 내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평택시는 ASF 차단방역 강화와 개정되는 시행규칙에 대응하기 위해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한편, 양돈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방역시설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평택시는 시설 설치를 위해 2019년부터 양돈농가 29개소에 3억 8000만원의 방역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8곳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다.

또한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전화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전 차단방역을 위해 방역차량 2대,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2대를 동원해 매일 농장 주변 집중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도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공무원을 통해 차단방역 실태 일제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재은 평택시 축산과장은 “사룟값 인상 등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방역시설 설치는 자신의 농장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라며,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는 등 양돈농가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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