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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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1년 계약을 채우고 그만둔 사람은 연차유급휴가를 26일을 받았다고 하던데, 저한테는 15일만 정산해준다고 하더라고요. 26일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A.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동조 제2항)

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연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2017년 11월 28일에 개정되면서 1년차 노동자도 1개월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간(예: 2018.1.1.~12.31.) 근로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임금근로시간과-844) 해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근거로 만 1년을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지인의 경우가 이러한 고용노동부 해석을 근거로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은 사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으며, 365일이 아니라 ‘365’일을 근무할 때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변경된 사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65일을 근무하였으니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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