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이 위기 상황 맞이한 경우 긴급돌봄 시행
코로나19·코로나19 외 구분, 주소지 읍·면·동 접수


 

 

경기도가 보호자가 없는데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도민들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 긴급돌봄과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으로 구분된다. 코로나19 긴급돌봄은 가정 내 코로나19 확진으로 본인의 자가격리와 돌봄서비스 중단,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나 대체 서비스가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종사자 확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시·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다.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은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기존에 받고 있던 장기요양, 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이용자, 다른 돌봄서비스 연계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신청은 경기도민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시·군 돌봄 관련 담당자는 긴급돌봄 상황 발생 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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