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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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근로계약 3개월이 지나고 올해 6월말이 되면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데요. 정규직 기간은 9개월이라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정규직 기간으로 1년을 채워야 하나요? 

A.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제1항) 즉,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노동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1985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근기01254-21592, 1985.11.29.)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근기68207-65, 2000.01.12.)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또한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고 판시하여, 다시 한 번 단순히 시용이나 수습이라는 사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시용이나 수습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수습 및 시용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통산하여 1년이 이상이라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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