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 단체, 6월 23일 국회 앞 기자회견
국가배상 대법원 판결·국회 특별법 입법 조속한 진행 요구


 

 

기지촌여성 인권단체가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조속한 판결과 ‘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배상소송의 원고인 기지촌 여성들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경기여성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현장상담센터협의회, 기지촌 문제 연구자들은 지난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기지촌여성 대표와 정춘숙 국회의원,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오영미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가 발언에 나섰다.

인사보고와 인사말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인 우순덕 햇살사회복지회 대표가, 성명서 낭독은 김은진 두레방 원장이 맡았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은 이날 “원고들은 대부분 70∼80대 고령으로, 오랜 세월 미군위안부 피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호소하며 조속한 대법원의 판결과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2014년 6월 25일 122명의 피해 생존 여성들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8년이 지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자 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122명의 원고 중 일부가 사망했고, 최근 3개월 사이에도 세 명이 유명을 달리해 현재 원고는 모두 111명으로 줄었다”며, “2019년 6월 원고들과 현장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했고, 기지촌여성인권연대가 2020년 11월과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공문을 접수했지만, 대법원은 최종판결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4월 29일에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지만, 경기도 행정담당 부서는 상위법 부재와 대법원 판결 부재, 피해자성 기준 모호, 수급 중복 등을 이유로, 조례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출범한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의 지원 관련 결정안을 무력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지체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 조속히 이뤄질 것과 무책임하게 방기되고 있는 ‘국회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대법원과 국회가 본연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