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입업체 FTA 경쟁력 제고 위해 마련
이번 설명회는 관내 중소기업 FTA 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한미 FTA활용과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검증사례 및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제도 등 실무 위주로 진행됐으며 지역 내 수출입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직할세관은 원산지 관리가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원산지 사전진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4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FTA 예산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세청이나 평택세관 홈페이지 또는 평택세관FTA지원팀(8054-7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평택직할세관은 관내 수출입기업이 맞춤형 토탈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시 상담창구인 FTA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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