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여성 당사자들에게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길 바란다

 

   
▲ 김태정 활동가
두레방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청구소송 대법원의 최종 판결 촉구와 지원 체계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인 2014년 6월 25일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용기 낸 122명 기지촌여성 당사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그리고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기지촌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20년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고,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대, 20대 그리고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송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대법원 최종 판결은 나오고 있지 않다. 대법원 판결을 이토록 기다리는 것은, 이 판결이 기지촌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규명해 명예회복은 물론, 국가로부터 사과받고, 피해 보상과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2020년에 통과만 되었을 뿐 실제 지원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역시 상위법 부재와 대법원 판결의 부재로 조례에 따른 지원 체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19대 국회부터 상정만 되고 있는 법률안은 여전히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심사소위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2019년부터 지난한 소송에 마침표를 찍어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2020년, 2021년 조속한 판결을 바라는 공문을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현재까지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었다. 올해 2월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운영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행동과 지원 입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요구하는 추가 시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논의됐다. 기존 연대체에 더해 새로운 연대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진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지난 6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그 첫 시작이었다.

기자회견 당일, 피해 당사자들도 용기 내어 함께 했다. 두레방과 햇살사회복지회에서 참석한 당사자들은 눈물을 참으며 그 자리에 함께 한 모든 사람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찬찬히 풀어냈다. 특히 A 언니는 과거 성병관리소에서 무조건 페니실린을 맞았던 경험을 알렸고, 이는 2심 판결 때 법의 근거 없이 수용소에 감금한 부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내용과도 같았다.

대법원의 판결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122명의 원고는 2022년 현재 111명이 되었다. 고령인 피해 당사자들에겐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과 함께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입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생애 마지막 용기를 내어 국가폭력 사실을 알린 여성들에게 사과와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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