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9일까지, 설치·운영 여부 점검 나서
관련법 개정으로 대상 확대, 위반 때 고발 조치


 

 

평택시가 오는 7월 29일까지 지역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존 소각, 매립 처리업자에 적용했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의무화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법령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 이하 사업장은 2022년 7월 5일까지, 300톤 초과 사업장은 2023년 7월 5일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부대설비를 모두 3대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카메라 설치 위치와 수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적합성, 안내판의 설치와 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여부 등이다.

평택시는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위반이 발각될 경우 해당 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최병철 평택시 환경지도과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간간이 발생했던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도·점검 시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폭넓게 활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올해 4월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