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15일, 미신청 대상자에게 신청 기회 제공
올해 1만 6523명 신청, 추가 신청자 1~6월 소급


 

 

평택시가 오는 7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농민기본소득을 추가 접수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만 6523명에게 올해 1~2분기 농민기본소득으로 49억 569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추가 접수는 농민기본소득 수급 조건을 갖췄지만, 여러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제공해 모든 농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행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수당과는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급 대상은 평택시에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 분기별 15만원씩 지급되며, 추가 선정자는 올해 1~6월분을 소급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해당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대형유통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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