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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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장에서 배관작업을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배관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사용합니다. 고소작업대는 원칙적으로 붐대를 접고 사용해야 하나, 작업이 급한 나머지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붐대를 편 상태에서 주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소작업대가 넘어졌고, 고소작업대와 제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전면적으로 부딪히지 않아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3개월간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질문자께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다가 고소작업대의 전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 즉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입니다. 질문내용을 살펴볼 때 크게 다치지 않았으므로, 장해급여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급여는 말 그대로 치료비입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진찰비, 검사비, 약제비, 처치, 수술, 재활치료, 입원비 등을 보상하여 노동자로 하여금 비용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도록 도와주는 보상입니다. 다만, 부상이 3일 이내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1일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고용노동부 고시)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일당의 51.1%의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는 일용노동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일당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치료받고 계신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소견서를 발급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됩니다. 간단한 사건인 경우에는 병원에 요양급여 신청 대행을 요청하셔도 괜찮으며, 복잡한 산재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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