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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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장에서 오야지 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1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는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왜 저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나요? 대체 노동청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뭔가요?

A.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데 있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위 판단요소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보셔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어떠한 업무를 사용자가 지시하고 감독했는지, 건설현장에 있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사용자가 제공한 비품들과 건설자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출퇴근이 자유롭지 않으며, 결근을 하는 경우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서 대체해야 하는지, 보수를 지급받을 때 어떻게 지급받았는지 및 그 보수가 노동의 대가인지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있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보수를 기본급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이나 성과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요소를 잘 고려하셔서 사건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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