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월 합동점검, 11개 업체에서 위반행위 발생
법정교육 미수료 6건, 청북읍 7개소 적발 ‘최다’


 

 

평택시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시행해 ‘폐기물 관련법’ 위반행위 사업장 11개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점검 최소화로 사업장 점검이 느슨한 시기를 틈타 불법행위와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 발생·처리업체 53개소를 선정해 경기도와 합동으로 시행했다.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한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을 살피면 ▲법정교육 미수료 6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또는 입력 부실 3건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폐기물 보관 3건 ▲건설폐기물 혼합보관 1건 등 모두 1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청북읍이 7개소로 가장 많은 업체가 적발됐으며, 지제동과 현덕면, 고덕면, 도일동에서 각각 1개소가 적발됐다.

평택시와 경기도는 적발된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승철 평택시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 자원순환에 역행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 불법 보관·처리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점검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