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단속 시행,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 단속
위법 적발 시 형사처벌·과태료 처분과 행정명령


 

 

송탄소방서가 신축건축물 2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과 폐쇄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집중 단속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진행하는 3분기 기획단속으로 진행 중인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일 시작됐으며,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간 이어진다.

송탄소방서는 새 정부 초기 화재 예방 정책에 따라 소방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등 안전한 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집중 단속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행위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미검정 소방 용품 사용 행위 등으로 위법 사항 적발 때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과 함께 조치명령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건축법’ 등 다른 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안전한 소방 환경 구축에 주력한다.

송탄소방서는 오는 10월부터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단속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윤호 송탄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소방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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