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평택경찰서, 7월 26일 법규위반 단속
소음기준 위반·번호판 가림 등 이륜차 대상


 

 

평택시가 지난 7월 26일 평택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덕국제신도시 상습 민원발생지역에서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평택시는 상습 민원발생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

합동단속은 소음기준 위반,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등 법규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민원발생 차량들이 대부분 배달차량인 점을 고려해 배달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해 안전 반사지 등 교통안전 홍보용품을 배부했다.

주민 민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소음기 불법 튜닝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안내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8월 말까지를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상습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계획 중이다. 집중단속이 끝난 뒤에도 지속해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이번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시민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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