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부의장, 사회적 약자 방문해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장호철 부의장이 4월 2일 경기도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수원택시를 방문해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이용대상을 확대해 교통약자 콜택시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요금을 보장하고 차량대수를 확보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은 장호철 부의장과 오문식 의원 등 39명이 발의해 오는 5월 임시회 때 상정할 예정이다.
장호철 부의장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정해져 있는 특별 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시설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어 휠체어 탑승이 필요치 않는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은 제외되어 있어 범위확대가 필요하다”며 “동법 시행규칙에 시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의무 확보 대수를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로 규정하는 등 그 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은 물론 그마저도 축소여지를 두는 예외규정까지 담고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1989년 장애등록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 장애등급과 가구소득기준으로만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신체적 장애 요인 뿐 아니라 생활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 함께 채택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열릴 도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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