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일~2025년 7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경기제일신협 조합원이면 금액·횟수 제한 없이 혜택


 

 

평택지역 금융협동조합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을 표방하는 경기제일신협이 평택지역 금융기관 최초로 모든 조합원의 송금 수수료 면제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제일신협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이체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경기제일신협 기기 사용 때 발생하는 모든 송금수수료는 물론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경기제일신협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금액, 횟수에 제한 없이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 외에 타행으로 이체해도 경기제일신협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수수료가 면제돼 적게는 600원에서 많게는 3000원에 이르는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경기제일신협 관계자는 “경기제일신협은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용품 지원하는 온 세상 나눔 캠페인, 찾아가는 무료한방진료사업지원,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는 어부바원어민영어교실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면서 지역금융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제일신협은 금융협동조합으로 자조·자립·협동의 철학으로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경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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