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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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입니다. 저희 학원은 원장님까지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원장님에게 육아휴직에 대해 상담을 했는데 흔쾌히 육아휴직 갔다 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다음날 한 달 뒤의 날짜를 적은 해고예고 통지서를 주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임신을 사유로 하는 해고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제11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구하는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19일부터는 성차별을 당한 노동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법 위반 사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신고를 할 수 있는 차별적 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에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복리후생에서의 성차별,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노동자의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성차별, 정년·퇴직·해고에서의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이나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이나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게 한하는 불리한 처우 등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임신을 사유로 한 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성차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가 아니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통해서 법적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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