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부터 시행, 용도변경 합리적 절차 마련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방법 등 개정


 

 

평택시가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과 안전을 위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해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해 8월 12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기존 건축물이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승인됐음에도 최근 방화창, 직통 계단 추가 설치 등 강화된 법령으로 인해 용도로 변경을 못 하거나 시설 개선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건축 당시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다.

이 밖에도 ▲다중주택과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실별 최소면적 12~14㎡와 창문 설치 기준 0.5~1㎡ ▲안전을 위한 10m 이상 굴착과 5m 이상 옹벽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설치 방법 규정 등이 개정된다.

조영주 평택시 건축허가과장은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때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피난과 안전, 건축물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조례개정 등 건축행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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