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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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사무직 팀장으로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키우는 게 다소 힘이 들어,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고 복직하였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 해당 팀에 다른 근로자를 대체 했더라고요. 복직 후 회사는 해당 직무는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저를 영업담당자로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저는 팀장으로 보직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동일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라 하여 회사는 거절하였습니다. 육아휴직 후 차별적 처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동일한 임금 수준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법에 대한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생경함, 두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의 신청이나 종료 후 복귀 그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등 근로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 만약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가 위와 같은 책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ㆍ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주신 선생님께서도 회사가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업무의 성격과 내용, 권한과 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사전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임금을 동일하게 주는 직무를 부여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이후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법적 구제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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