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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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주에 5일씩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식당보다는 좋아서 연차휴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족여행을 가게 되어서 1주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제 연차휴가를 사용한 건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근무일에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는 경우에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일 중 일부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1주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소정근로일이 전부 노동의무가 면제되었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고용노동부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이라는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에도 1주 전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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