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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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역량개발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지원받는 건가요? 지원을 받는 대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교육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서 일학습병행,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까지 다양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에서는 직업을 찾고 계신 분부터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까지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지원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신청하는 ‘내일배움카드’와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 재직자를 위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2가지로 구분되어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구직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으며,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 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https://www.hrd.go.kr/) 신청하신 카드 종류에 따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발급이 되며,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즉,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배송된 카드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추가지원 금액이 있으며, 총 지원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의 추가액은 100만원이고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의 추가액은 200만원입니다. 

또한, 지원 금액이 있다 하여 교육비의 전액을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참여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교육내용 등에 따라 자부담금이 존재합니다. 훈련비 지원액은 정부승인 훈련비와 훈련비 지원율, 훈련과정에 따라 다르지만, 직업훈련포털에서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훈련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율은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직업훈련포털의 훈련과정으로 들어가 수강신청을 통해 원하시는 교육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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