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성 있는 市 위원회 위원으로 부적절한 참여
권익위, “이권개입 가능성 커, 집행부 견제기능도 약화”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참석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 15일 “3월 한 달 동안  전국 244개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중인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의 93.1%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 집행부의 위원회는 모두 69개로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만 34개다. 이 중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 취급되는 위원회에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27곳에 달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 위반이 지방의회가 지자체 집행기관과 유착해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집행기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이권 개입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패의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2010년 11월  대통령령으로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초의회에도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 2년이 넘도록 평택시를 포함한 16개 지자체만이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을 뿐, 나머지 228개 지자체는 의정활동 위축과 지방자치제도 훼손 등을 이유로 제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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