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8일까지 출입 통제, AI 원천 차단
진위천 평택·화성 구간 3개 지점 등 101개 지점


 

 

경기도가 고병원성 AI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과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3년 2월 28일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을 설정·운영한다.

과거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축산 차량이었던 만큼, 차량이 바이러스 오염 예상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통제구간은 진위천 평택·화성 구간 3개 지점, 안성천 안성 구간 6개 지점, 청미천 안성·용인 구간 10개 지점 등 모두 17개 구간 101개 지점이다.

경기도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대표 철새도래지와 과거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검출지점, 가금 농가 밀집지역 인근 하천변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통제 대상은 가금 운반, 사료, 분뇨, 알, 왕겨 등 가금 관련 축산차량이다.

만약 해당 차량이 통제구간에 진입할 때 차량 GPS 무선인식장치를 감지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음성안내를 자동 송출한다.

이를 어기고 통제구간을 진입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1항 제6호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와 시·군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통제구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문과 출입 통제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게시하고, SNS 사회관계망서비스,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철새도래지를 찾는 탐방객이나 축산차량 운전자가 출입 통제구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장에 현수막·입간판을 설치하고, 특별관리 필요지역은 통제초소를 운영해 사람·차량 출입을 직접 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지역에 방역대를 설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초동 방역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올겨울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가금 농가 종사자와 축산차량 등이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 ▲취약농장 통제초소 설치 ▲오리농가 사육 제한 ▲정밀검사 강화 ▲전담 공무원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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