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진보신당 평택안성당원협 성명서 발표
“무급자 임금청구소송 부당개입 철회” 촉구 나서

진보신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가 쌍용자동차 임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4월 15일 성명을 내고 무급자 임금 청구 소송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 의하면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징계자·해고자 등 489명은 2013년 3월 5일자로 현장에 복귀해 5월 13일 현장 업무에 투입될 예정으로 현재 8주간의 재교육을 받고 있는 가운데 회사는 2013년 3월 26일자 ‘2013년 Event별 팀별 세부증감인원’이란 제목의 문서에서 복직자 관련 인원 배치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4월 11일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은 490 여명의 무급자·징계자·해고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무급자들이 낸 임금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그는 4월 26일까지만 임금청구소송 취하서를 받겠다고 날짜까지 못 박음으로써 임금청구소송 중인 무급자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또한 “이유일 사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질문도 받지 않고 일방적인 입장만 발표함으로써 무급자들의 임금소송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라고 주장했다.
생산량 증가로 인해 인력충원이 필요함에도 징계해고자를 ‘여유인력’으로 두고 비정규직 신규 채용을 추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성명서에는 “쌍용차가 발표한 세부증감인원 내용을 보면 3라인 주야 맞교대 실시 등으로 복직자 489명 중 336명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153명은 일부 임금만 받는 유급휴직 가능성이 높다”며 “회사 측은 이와는 별도로 82명의 비정규직 인원을 편성하고 있어서 회사 측이 복직자들의 현장배치를 앞두고 비정규직 신규 채용 계획을 추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며 임금소송 취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4월 11일 열린 복직자와의 간담회에서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은 임금소송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며 “이는 소송포기 확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소송참가자에 대해 복직자 교육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현장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명백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는 “정치권 개입이 쌍차 정상화를 가로 막고 있다고 말하던 이유일 사장의 비윤리적, 비정상적, 탈법적 경영이 쌍용차 정상화의 걸림돌이자 장애물”이라며 “복귀한 노동자들의 현장배치가 어떠한 불편부당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쌍용차 무급휴직자들은 회사의 복귀 결정이 있기 전 “사측이 노사 합의를 어겨 3년 6개월 동안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사측이 임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무급휴직자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무급휴직자 190여 명이 2차 임금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