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성매매추방주간 평택 캠페인 진행
성착취 여성 불처벌 골자로 한 법 개정 주장


 

 

성매매처벌법개정을촉구하는경기지역공동행동이 ‘성매매처벌법’ 개정과 함께 기지촌여성에 대한 국가의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9월 22일 평택역 앞 광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성매매추방주간 평택 캠페인’을 진행했다.

경기지역공동행동은 ‘성매매처벌법’이 여전히 성 착취된 여성들을 처벌의 대상자로 해석·적용하고 있으며, 구매자와 알선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성매매와 성 착취는 종식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날 김태정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활동가는 “평택역 앞 집결지 삼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폐쇄될 것이지만,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이것은 해당 공간의 폐쇄일 뿐 제 2, 3의 삼리가 무한 재생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다”며,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되어 성매매로 피해 받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신고하고, 그 신고로 조사가 진행되어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를 구속하는 것이 성산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평택을 포함한 전국의 기지촌 성산업에 유입돼 성 착취 당한 이주여성을 위해서도 ‘성매매처벌법’의 개정이 당장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조이스 두레방 활동가는 “기지촌여성들은 성매매 피해와 국가 폭력을 당하며 생존해왔다. 가수, 무용수로 모집되어 입국한 이주여성들은 전국의 기지촌 성산업에 유입되어 성 착취와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보았다”며, “피해 이주여성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돼 강제 출국을 당한다. ‘성매매특별법’의 외국인 피해자 특례가 있음에도 경찰과 공무원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행위자로 본다”면서 ‘성매매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공동행동은 이날 평택역 앞 캠페인에 앞서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팽성읍 안정리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기지촌 순례를 진행했다.

또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햇살사회복지회에 건립된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을 방문해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지역공동행동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전국행진단과 함께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공동행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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