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상담 :
692-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평택시 원평2로 17/ 3층

Q. 플라스틱 사출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할 때가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출국만기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출국만기보험’이 퇴직금으로 대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국만기보험’의 보험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노동자들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8조제1항)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

‘외국인고용법’은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할 것으로 의무로 하고 있으며,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동자 또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출국만기보험도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의 납입료는 노동자의 월 통상임금의 8.3%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략 한 달 월급의 12분의 1일을 납부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연장근로나 주말근로, 휴일근로를 통해 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교대제 사업장인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출국만기보험’의 납입금과 다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은 월 평균임금이 월 통상임금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질문자님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출국만기보험’이 일정부분은 퇴직금과 대체되고 있지만,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은 해당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해당규정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만기보험과 실제 퇴직금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차액에 대하여 별도로 이주노동자 분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