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상담 :
692-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평택시 원평2로 17/ 3층

Q. 2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급을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월급을 안주고 있다가 1달 뒤에 연락을 주시더니 지급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장해 주었는데, 이러면 제가 신고할 수 없는 건가요? 이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사정에 의하여, 예를 들어 노동자가 받아들여서 합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사정이면 충분한 것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가 되던 노동자가 동의를 한다면 그에 대해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분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 규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 당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참조),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8.29, 97도1091)고 판시하면서 14일 이내에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이 지난 경우 지연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20%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연장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지급받아야 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14일이 지난 이후 기한을 연장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법 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이자 또한 14일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