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상담 :
692-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평택시 원평2로 17/ 3층

Q. 저희 회사는 주5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요일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을 하면 받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퇴직하더라도 주말동안의 주휴수당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자가 언제 퇴직하는가에 따라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근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근로기준정책과-6551)고 하여 개근을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위 행정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데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일요일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월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위 행정해석과 다르게 근로계약기간이 일요일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월요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로 근무하는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한 후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날이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