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근본 대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지난 5일 철도공사에서 30대 청년노동자가 열차 분리 작업 중 사망했다. 생일 하루 전에 벌어진 이 참극은 올해 들어 철도공사에서 발생한 네 번째 죽음이었다. 더욱이 올 3월에 발생한 중대재해로 철도공사 사장이 입건되고 수사 중인 과정에 발생했다.

평택 SPL공장 산재사망사고에 이어 이번 오봉역 사망사고는 ‘2인 1조 작업’이 일선 현장에서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사고가 빈발했던 대기업, 공공기관에서조차 형식적 안전관리가 횡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코레일 직원들은 사고가 난 의왕시 오봉역이 장비와 시설이 낡고 안전시설이 부족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공공기관마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장비와 시설에 예산을 늘리지 않고 있는데 민간기업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고 시행 첫해 2분기까지 미약하나마 감소세를 보였던 사망사고는 오히려 전년 대비 8명이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 일터에서 벌어진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무려 510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와중에 참담한 죽음 앞에서 사죄하고, 반성하고,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효과가 없다”라고 연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기업과 보수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산재사망사고의 증가 원인은 제대로 밝혀내야겠으나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등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생명안전 분야 후퇴의 정책 기조가 일선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형로펌을 앞세워 대표이사 지키기만 골몰하는 기업, 구속수사는 언감생심인 노동부, 수사 지연과 그것도 기소는 단 4건에 불과한 늑장대응 검찰, 더욱이 유일하게 재판이 진행 중인 두성산업의 위헌심판 제청 등.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효과’를 운운하는 보수언론의 현실 인식은 무책임하다.

더욱이 개탄스러운 것은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대책이 될 수 없다.

산재사망사고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겠으나 정부가 몇 년째 감독을 강화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안전대책 수립을 강조해온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사망사고가 오히려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기업의 자율안전’을 강조하는 노동부의 인식과 태도로는 산재사망률이 절대로 감소할 수 없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인 선진국에서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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