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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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갑자기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제게 권유하였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더니, 갑자기 인사고과가 안 좋다고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 연봉을 20% 감봉처리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회사가 연봉의 20%나 감봉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면서,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노동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서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은 근로계약상 정해져 있는 임금 총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근 등으로 인하여 월급이 적어졌다면,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감급 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의 평균임금이 20만원인 노동자가 있다고 할 때, 징계를 통해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회의 감봉 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인 10만원 한도 내에서 감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임금이 20만원이므로 1임금지급기의 임금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감봉 총액은 6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는 경우 1일 평균임금의 1/2인 10만원 한도로 3회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감봉총액은 30만원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1임금지급기 내에서 다른 징계사유로 인하여 여러 차례 감봉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에 대하여 감봉을 할 수 있지만, 결국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감급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1회 감급 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고, 1임금지급기에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회의 감급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근기68207-488, 1994.3.22.)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감봉 액에 있어 평균임금의 50% 이상이며, 임금총액의 10% 이상을 감봉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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