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사업지구 지적 경계 설정 완료
나머지 1개 지구 90% 이상 경계 협의


 

 

평택시가 2022년 지적재조사 16개 사업지구 중 15개 지구에 대한 지적 경계 설정을 완료한 뒤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예정조서는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 경계·면적과 지적재조사에 의해 조정한 경계·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도면 등을 표시한 자료다.

평택시는 토지소유자와 사전에 충분한 경계 조정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의견이 있으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택시 토지정보과에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택시는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현장조사와 토지소유자간 경계 조정 협의를 거쳐 경계 재설정 후 ‘평택시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