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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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가 소속된 브랜드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였습니다. 매각하던 중, 저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고용하여 동일하게 팀을 유지하는 한편, 저는 고용승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단 선생님의 회사가 다른 회사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전부 해제하고 매각한 것인지,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매각한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만 따르면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매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매각은 ‘영업양도’라고 합니다.

‘영업양도’는 상법에서는 영업재산을 양도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명확한 법적 용어는 없지만 제24조제1항에서는 사업의 양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당원 1968.4.2. 선고 68다185 판결 참조),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1.8.9. 91다15225)이라고 하여 동일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따라 영업양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되어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 노동자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노동자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 대체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일부 인원에 대하여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다는 특약을 두는 경우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영업양도’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또한 “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3.29. 2000두8455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사업의 단순 매각이 아니라 ‘영업양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선생님을 고용승계에서 배제하는 특약이 양도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약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고용승계에서 배제된 사유는 단순히 영업양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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