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반영 부과
소득 2021년 귀속분, 재산 올해 6월 기준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가 지난 1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신규 소득과 재산자료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를 각 행정기관에서 제공받아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때 반영하고 있다.

11월부터 적용되는 신규 부과자료는 소득의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 202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재산의 경우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의 적용으로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변동된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이는 모든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성격이 같다.

다만, 폐업·해촉과 같은 소득 활동의 중단, 소득금액 감소 또는 재산 매각 등으로 기존에 국세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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