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관련 정책 미비 지적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지난 11월 10일 상임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관련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는 역사적 여성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며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기지촌 여성 지원은 지원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사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기지촌 시설은 36곳으로 경기도에 24곳이 있었고, 지원단체를 통한 자체 조사 결과 도내 기지촌 여성은 226명으로 파악됐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올해 9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고, 오히려 2021년에 추진하던 사업도 사라진 상황인데, 2023년 예산은 아예 반영도 안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조례 제정 이후 ‘기지촌 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를 추진했고,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모두 일곱 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절차에 있어 협의가 미진해 정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며, “추후 법이 마련되면 지원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대법원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의 미진과 법 미비를 이유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은 경기도 여성가족국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 문제”라며,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선도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정책이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며칠 전 의료비 지원 부분은 법률 제정 전이라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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