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면 A 기업 이전, E 기업 신설 승인 신청
주민대책위 결사반대, 평택시·의회 해결책 요원


 

 

평택시 오성면 일대에 레미콘공장 이전·신설 승인 신청이 잇따르자 지역 주민들의 근심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A 모 기업은 도일동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조성 사업부지로 공장이 수용됨에 따라 지난 9월 16일 평택시에 오성면 양교리 906-1번지로의 공장 이전 승인을 신청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성면과 청북읍 일대 주민들은 지난 10월 ‘오성청북레미콘공장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1월 11일부터 시청 앞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미 오성면 양교리와 청북읍 토진리, 안중읍 용성리 등 반경 3.3㎞ 이내에 B 모, C 모, D 모 세 곳의 레미콘공장이 운영 중에 있다. A 기업 공장 이전 예정지도 해당 반경 안에 위치해 더 이상 공장 설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레미콘공장이 건립될 경우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인근 주민의 건강과 농작물 생육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류정화 평택시의회 의원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와 평택시의회 의원, 평택시 관계자가 참석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지만, 해결책은 요원했다.

평택시는 기업이 공장 이전 승인을 신청할 경우 관련법과 제도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과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레미콘공장의 신설 승인 건이 부결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화 평택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도 레미콘공장 이전 문제로 고통 받는 오성면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담회 이틀 뒤인 11월 18일 오성면 죽리 156-22번지 일대에 새로운 E 모 기업이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오성면 죽리의 경우 양교리와 경계가 맞닿은 곳으로 A 기업 공장 이전 예정지와 E 기업 공장 신설 예정지 간 거리는 약 3㎞에 불과하다.

오성면 양교4리 주민 F 모 씨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E 기업은 과거 신설 승인을 신청했다가 주민 반대로 취하하고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 같은 장소에 다시 신청했다고 한다”며, “죽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 말 그대로 오성면은 유해시설 집합지역”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성청북레미콘공장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기업이 레미콘공장을 세우기 위해 청북읍 토진리 일대 토지 매입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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