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시의회 상임위 심사 결과 동의안 부결
경기도 협의·심의 거쳐 복지재단 위탁 여부 결정


 

 

평택시가 평택복지재단 산하 시설의 민간위탁 전환을 위해 관련 동의안을 평택시의회에 상정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됐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11월 21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9일까지 2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조례·규칙안과 동의·승인안, 예산안 등 모두 42건이 상정됐다.

평택시의회는 개회 다음 날인 11월 22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평택복지재단 산하 시설 민간위탁 전환 관련 동의안은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 올랐으나 모두 부결됐다.

부결된 안건은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팽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북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개 안건이다.

팽성노인복지관,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북부노인복지관,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 북부장애인복지관,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모두 7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평택시는 앞서 제233회 정례회에 관련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재차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 전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얻어냈으나, 간담회 등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의 비난이 이어졌다.

게다가 이번 정례회에서 또다시 동의안이 부결돼 민간위탁 전환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협의와 심의를 거쳐 평택복지재단 위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사 이후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평택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등은 12월 2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평택시 2023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해 약 11.2%, 2263억 원 증가한 2조 2419억 원으로 상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혜영, 류정화 의원과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최선자, 김명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윤하, 강정구, 김산수 의원 등 일곱 명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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