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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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한지 2달 되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갑자기 그만두라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해고를 하려면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당일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또한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있어서 회사가 어렵다고 그만두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을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가 단순한 불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근로기준과-2324, 2004.5.10.)이라고 하여 단순한 불황으로 해고할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는 입사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의 노동자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의 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지, 30일 전에 예고를 할지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또한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고 보아 해고의 예고와 부당해고여부와는 관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순한 불황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라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노동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이상 선생님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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