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신고 상시 접수
목격 후 48시간 이내 방문·온라인 신고해야


 

 

평택소방서가 비상구 확보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 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다.

해당 신고 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때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 폐쇄·훼손과 주위에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과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등이 있다.

신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할 수 있다.

평택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평택소방서 홈페이지 ‘소통참여’ 탭에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승남 평택소방서장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소방서에 신고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