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범위 변경, 철길 건널목 사고 예방
철길 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홍기원 국회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11월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철도시설에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 운영해 철도의 운행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 범위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지 않아 철길 건널목 사고가 빈번해도 자세한 경위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 때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도 높다. 올해만 1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상자도 9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사고 통계에 따르면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관리인 없는 무인개소에서 발생했다. 전체 667곳의 무인철길 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돼 있는 곳은 단 46곳, 7%에 불과하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해 철길 건널목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대부분의 철길 건널목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영상기록장치 설치 확대로 철도사고와 범죄예방 등 철도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사고발생 때 안전설비작동여부 파악 등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 강준현, 김경협, 김승원, 김종민, 민홍철, 박상혁, 박영순, 소병철, 신영대, 신현영, 오기형, 유정주, 윤후덕, 이소영, 이용빈, 이원욱, 장철민, 주철현, 허영,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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